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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물품 반입 창고 및 운영규정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1.05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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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( 규격 : 세로 70cm.  가로 45 cm 하드보드지 )

 

1. 자외선 등이 설치된 물품반입창고를 준 청결지역 입구 대인 소독실 옆에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약품, 기자재. 등은 24시간 자외선 멸균 소독을 실시 후 준 청결지역으로 반입한다.

2. 냉장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냉장실,  냉동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냉동실,  상온보관이 가능한 자재는 창고 내 지정소에 위치시킨다.  

3. 많은 량의 지대 사료가 동시에 도입되어 기존 반입  창고가 부족 할 시에는 준청결지역에 있는 기존 창고에 자외선 등을 설치하여 24 시간 소독 후에 청결지역으로 반입한다.

4. 실내 온도와 깨끗한 공기유지를 위하여 상부와 2 m 정도 높이에 휀을 설치하고 동절기에는 소독약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온등을 설치한다.

5. 물품 반 출입시 전표를 보관하고 입출고 현황은 업무일지( 입출고대장 대행)에 기록하되 기자재 및 생산 원자제는 전산입력 한다.    

6. 긴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한 후 4 시간 반입할 수 있다.

7. 반입 창고 이용 안내판은 반입 창고 출입문에 부착한다.

8. 단 초생추 운반 차량은 소독증을 확인하고 차량바퀴만 소독 후에 지체 없이 진입 시킨다.

9. 물품 입출고시 직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출고 대장에 기록하고 반 출입을 실행한다는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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